ABC-FSC 관인 미래전략위원회 ABC-FSC
에어-비트 시티 ↗ 입회 신청
ABC-FSC · 미래전략위원회 · 2026

도시의 내일을
함께 그립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는 모임입니다. 학술·정책 연구와 공동 기획 실무에 함께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중
개인 회원
7
전문 분과
2026
위원회 출범
미래전략위원회 관인
관인 · ABC-FSC · EST. 2026
ABC란?

에어-비트 시티,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

에어-비트 시티(ABC)는 문화·기술·친환경을 하나로 잇는 미래 도시 구상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는 비영리 모임으로, 아래 7대 전문 분과가 각 영역을 맡아 도시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7대 전문 분과

하나의 펄스, 일곱 개의 신호

조직도 보기 →
01에어돔·콘텐츠
에어돔 공연장
02호스피탈리티
스마트 호텔
03상권·상생
스마트 전통시장
04모빌리티
미래 교통·인프라
05RE100
하이브리드 에너지
06금융·STO
블록체인 금융
07딥테크
IT/AI 테크랩

도시의 내일을 함께 그릴
회원을 모집합니다

입회 신청하기 가입 안내
01 · 인사말

인사말

총괄위원장 전원기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총괄위원장 · GENERAL CHAIR

전원기

정부·지자체 협력과 대외 업무(GR)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협력 대외 업무 총괄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위원장 전원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짐을 묵묵히 받아낸 땅입니다. 이제 그 소임을 다한 땅에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문화와 기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미래 도시 — 에어-비트 시티입니다. "땅은 쉬게 하고, 도시는 뛰게 하라." 이 한 문장에 우리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다듬어 가는 비영리 모임입니다. 에어돔 공연장부터 스마트 호텔, 전통시장, 미래 교통, 친환경 에너지에 이르는 일곱 개 분과에서 각 분야의 지혜를 모으고, 저는 그 결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대외 협력의 다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큰 도시는 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도시의 내일이 궁금한 분, 내가 사는 지역의 변화에 목소리를 보태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상력이 곧 이 위원회의 자산입니다. 하나의 맥박으로 함께 뛰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07.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총괄위원장 전원기
관인
위원회 소개 · 조직도 보기
02 ·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는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

단체명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ABC-FSC)
성격
비영리 임의단체
대표자
의장 김재민
총괄위원장
전원기
실무 총괄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3, 트리풀타워 1005호
거버넌스

조직 구성

  •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 자문위
    • 의결위
      • 의장
        • 총괄(GH)본부
          • 운영
          • 연구
          • 분과
      • 총괄위원장
        • 대관(GR)본부
          • 운영
          • 연구
연혁

위원회의 걸음

2026.06.19
회원 약관·운영 규정 마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원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2026.06.19
비영리 단체 등록 · 공식 계좌 개설

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6.06.22
연회비 수납 개시

첫 연회비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07.04
공식 홈페이지 개설 · 회원 모집 개시

온라인 입회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입회 신청 · 개인 회원용

회원가입

공식 입회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제출된 신청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장의 최종 승인 후 회원 명부에 등재됩니다.

01 인적사항 02 분과 선택 03 회비 안내 04 서약·동의 05 완료

1. 신청인 인적사항

공식 회원 명부 작성에 사용됩니다. * 필수 항목

개인 회원 이용 약관 및 운영 규정

제정일 2026.06.19시행일 2026.06.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 및 규정은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비영리 임의단체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 관련 학술·정책 연구를 돕거나 위원회에 함께 모여 공동의 기획 및 실무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권리, 의무, 가입 절차 및 재정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김재민)'이란 본 위원회의 핵심 아이디어 기획,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활동 실무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총괄위원장(전원기)'이란 범부처 및 지자체 탑다운 조율, 규제 혁파 등 정무적 대관(GR)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직위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 기획, 기술 타당성 연구를 돕거나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최종 승인을 얻은 개인 일반 회원을 말한다.

제 3 조 (소재지)

위원회의 목적 사업 수행 및 효율적인 실무 행정 전개를 위한 공간별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상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7, 110동 1104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2. 실무 총괄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3, 트리풀타워 1005호

제 4 조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위원회 공식 가입 신청서 또는 서면·디지털 동의 절차를 통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한다.

제 2 장 회원 가입 및 활동 자격

제 5 조 (회원의 자격)

위원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 7대 전문 분과위원회 영역의 연구를 돕거나 공동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회원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한다.

제 6 조 (가입 신청 및 실무 승인)

  1. 가입 희망자는 위원회가 정한 공식 입회 신청서 양식을 개인별로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인증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가입 신청은 실무 및 기획을 총괄하는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식 회원 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자격이 부여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참여)

회원은 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정책 연구 모임, 학술 세미나, 공동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 실무에 동참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및 핵심 금지사항)

① 회원은 위원회의 정관, 본 규정 및 의장단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단 대관 및 대외 활동 금지

회원은 실무 총괄인 의장 또는 대관 총괄인 총괄위원장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 없이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의 명칭, 로고, 소속 직책을 무단 사용하여 대외 언론 인터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대상 정무적 대관 협상, 사적 자금 유치 활동을 결코 할 수 없다.

③ 비밀유지 의무

회원은 위원회 활동 및 공동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에어-비트 시티 관련 미공개 정책 기획안, 내부 마스터플랜, 연계 기술 아키텍처 및 단체의 행정·비즈니스 기밀을 의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회비 및 재정 집행

제 9 조 (회비의 납부 및 집행 범위)

  1. 회원은 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연구 및 활동 수행을 위해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구체적인 연회비 금액, 납부 방식 및 지정 입금 계좌는 실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하며, 이는 입회 신청서 및 단체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한다.
  3. 회원이 납부한 모든 회비 및 기부금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고유 목적 사업비(스마트시티 연구, 기획, 학술 행사, 공동 활동 전개 등) 및 위원회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사무실 임차 및 유지비, 행정 관리비, 업무 추진비, 활동 지원 인건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본 위원회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비영리 임의단체의 연구 활동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분담금으로서, 법정 기부금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는다.

제 10 조 (회비의 비반환성)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기부금 등은 회원의 자진 탈퇴 또는 징계 제명 시에도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단체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 5 장 자격 상실 및 징계 제명

제 11 조 (징계 및 제명 처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의 직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제명' 또는 '활동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본 규정 제8조의 금지조항(무단 대관 및 대외 활동, 기술·기획 기밀 유출)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의장단이 추진하는 정무적 대관 라인에 교란을 초래한 경우
  3. 공동 활동 과정에서 타 회원과의 불화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거나 단체 존립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및 특별 면책 고지

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엄격히 준수하며, 가입 시 수집된 정보는 공식 회원 명부 작성(국세청 승인 요건 관리), 연구 자료 발송 및 총회 소집 통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자격 상실 시 즉시 파기한다.

제 13 조 (투자 및 배당에 관한 특별 면책 고지)

  1. 본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승인 받은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이며,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유사수신행위법상의 인가 금융기관이 아니다.
  2. 본 위원회 가입 및 연회비 납부는 순수한 연구 보조 및 공동 활동 참여를 위한 행위이며, 향후 에어-비트 시티 개발 사업의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지분 권리나 스테이블코인 배당 등 금융적 수익 분배를 직접 확약하는 계약이 아님을 명시한다.
  3. 마스터플랜에 명시된 모든 금융 아키텍처 및 자금 조달 구조는 향후 별도의 정식 자본금 법인(SPC/PFV) 설립 및 금융위원회의 적법한 인허가가 완료된 시점에 한하여 별도의 공식 투자 계약을 통해 전개되며, 본 위원회 가입 및 연구 지원 활동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관함을 회원은 명확히 인지하고 확약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 및 운영 규정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 공식 통장 개설이 완료된 2026년 06월 1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의장 김재민
관인
03 · 소식

공지사항

위원회의 소식과 공지가 이곳에 올라옵니다.

> 등록된 공지가 없습니다

준비중입니다. 새 소식이 등록되면 이곳에 게시됩니다.

위원회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새 공지가 등록되면 이메일로 알립니다.

04 · 가입 안내

가입 안내

에어-비트 시티의 내일이 궁금한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01
정책 연구 모임

관심 있는 분과의 정책·기술 주제를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활동 02
학술 세미나

마스터플랜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발표에 참여합니다.

활동 03
공동 프로젝트

기획 실무에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도시 계획으로 다듬습니다.

가입 절차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01입회 신청서 작성상단의 '입회 신청' 버튼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02의장 승인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합니다.
03연회비 납부승인 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합니다.
04회원 명부 등재등재와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연회비

함께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일반 회원 연회비 100,000원 / 년 · 선납
기업은행 223-132936-01-012
예금주: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 입금자명은 성명+휴대전화 뒷 4자리 (예: 홍길동8282)

연회비는 연구 모임·세미나·공동 프로젝트 운영에만 사용되며, 납부가 확인되면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중도 탈퇴 시 반환 및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니 운영 규정 제9조·제10조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