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트 시티,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
에어-비트 시티(ABC)는 문화·기술·친환경을 하나로 잇는 미래 도시 구상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는 비영리 모임으로, 아래 7대 전문 분과가 각 영역을 맡아 도시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에어-비트 시티(ABC)는 문화·기술·친환경을 하나로 잇는 미래 도시 구상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는 비영리 모임으로, 아래 7대 전문 분과가 각 영역을 맡아 도시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정부·지자체 협력과 대외 업무(GR)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위원장 전원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짐을 묵묵히 받아낸 땅입니다. 이제 그 소임을 다한 땅에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문화와 기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미래 도시 — 에어-비트 시티입니다. "땅은 쉬게 하고, 도시는 뛰게 하라." 이 한 문장에 우리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함께 연구하고 다듬어 가는 비영리 모임입니다. 에어돔 공연장부터 스마트 호텔, 전통시장, 미래 교통, 친환경 에너지에 이르는 일곱 개 분과에서 각 분야의 지혜를 모으고, 저는 그 결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대외 협력의 다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큰 도시는 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도시의 내일이 궁금한 분, 내가 사는 지역의 변화에 목소리를 보태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상력이 곧 이 위원회의 자산입니다. 하나의 맥박으로 함께 뛰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는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원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첫 연회비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입회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공식 입회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제출된 신청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장의 최종 승인 후 회원 명부에 등재됩니다.
공식 회원 명부 작성에 사용됩니다. * 필수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최소 1개를 선택해 주세요.
연회비는 승인 이후 아래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전 항목 필수 동의 · 약관·운영 규정 전문 보기
※ 본 접수증은 신청 사실의 확인 문서이며 회원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의장의 최종 승인 및 회원 명부 등재로 부여됩니다. 신청인 · ·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 의장 귀하
본 약관 및 규정은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비영리 임의단체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 관련 학술·정책 연구를 돕거나 위원회에 함께 모여 공동의 기획 및 실무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권리, 의무, 가입 절차 및 재정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목적 사업 수행 및 효율적인 실무 행정 전개를 위한 공간별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에어-비트 시티 마스터플랜 7대 전문 분과위원회 영역의 연구를 돕거나 공동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회원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한다.
회원은 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정책 연구 모임, 학술 세미나, 공동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 실무에 동참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위원회의 정관, 본 규정 및 의장단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실무 총괄인 의장 또는 대관 총괄인 총괄위원장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 없이 '에어-비트 시티 미래전략위원회'의 명칭, 로고, 소속 직책을 무단 사용하여 대외 언론 인터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대상 정무적 대관 협상, 사적 자금 유치 활동을 결코 할 수 없다.
회원은 위원회 활동 및 공동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에어-비트 시티 관련 미공개 정책 기획안, 내부 마스터플랜, 연계 기술 아키텍처 및 단체의 행정·비즈니스 기밀을 의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도용해서는 안 된다.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기부금 등은 회원의 자진 탈퇴 또는 징계 제명 시에도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단체 재산으로 귀속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의 직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제명' 또는 '활동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엄격히 준수하며, 가입 시 수집된 정보는 공식 회원 명부 작성(국세청 승인 요건 관리), 연구 자료 발송 및 총회 소집 통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자격 상실 시 즉시 파기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 및 운영 규정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 공식 통장 개설이 완료된 2026년 06월 1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위원회의 소식과 공지가 이곳에 올라옵니다.
준비중입니다. 새 소식이 등록되면 이곳에 게시됩니다.
새 공지가 등록되면 이메일로 알립니다.
에어-비트 시티의 내일이 궁금한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과의 정책·기술 주제를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발표에 참여합니다.
기획 실무에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도시 계획으로 다듬습니다.
연회비는 연구 모임·세미나·공동 프로젝트 운영에만 사용되며, 납부가 확인되면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중도 탈퇴 시 반환 및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니 운영 규정 제9조·제10조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